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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금융지식 2010. 6. 1. 16:06
제목:

예금자보호제도-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이 보호되는 상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회원님들은 참고하세요.

 

1. 예금자보호제도란 무엇인가?

예금 지급불능 사태를 방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

예금보험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 입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

또한,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2. 어떤 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를 시행하고 있나?

현재 대부분의 일반은행,상호저축은행은 가입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 https://www.kdic.or.kr/protect/protect_org_list.jsp

 

3. 어떤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인가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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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하는 금액의 총액은 얼마인가요?

 

2001년 1월1일이후 금융기관이 보험사고가(영업 정지, 인가취소등) 발생하여 파산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5. 동일한 금융기관이어도 상품이 다르면 각각 보장받나요?

 

1은행에 대한 보장이므로 하나의 은행에 여러개의 상품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5천만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동일은행의 서로 다른 지점일 경우라도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으로 보장한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역삼점과 국민은행 서면점에 각각 3천만원씩을 예금했다 하더라도 5천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6. 예금액 중에서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전혀 돌려 받지 못하나?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동 금융기관(파산재단*)의 파산절차 참여를 통해 일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재단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금융기관의 보유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체를 말합니다. 재산매각대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채권자(예금채권자포함)들이 보유중인 채권의 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

 

7. 투자상품도 보호 받을 수 있나?

실적배당신탁이나 수익증권같은 '투자상품'은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8. 새마을금고 예금도 보호되나?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하는 예금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9. 우체국 예금도 보호되나?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예금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우체국 취급 금융상품의 경우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0. 좀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www.kdic.or.kr/protect/new_index.jsp 를 참고하거나

예금자보호제도 상담전화 (☎ 1588-003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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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뮤직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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